금융개혁입법에서 일몰조항의 효용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규제와 타이밍과 관련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a Romano & Simon A. Levin, Sunsetting as an Adaptive Strategy (2023) 공저자인 로마노 교수는 이제 회사법학계의 원로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에일대 교수이다. 20여 년 전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 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다. 이 논문은 앞에 붙은 요약문이 논문의 요지를 잘 간추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가급적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주요 금융입법은 예외 없이 금융위기의 후속조치로 제정된다. 그러나 위기 직후의 입법은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는 고사하고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정보부족의 문제에 더하여 위기의 산물로 제정된 입법의 지속성도 문제이다. 금융시장의 역동적인 혁신은 규제의 효과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입법은 적어도 일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조항 또는, 더 흔한 경우지만, 잘 이해되지 않거나 심지어 알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항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 논문은 위기에 따른 금융입법의 잠재적인 부정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일몰조항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일몰제를 채택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입법과 시행규정을 다시 제정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은 위기에 따른 입법을 제정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때 재검토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진화생물학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 는데 진화생물학에서 핵심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일몰조항은 단순히 기존 규제의 폐기나 재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화 과정에서 돌연변이와 재조합이 그런 것처럼. 그것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적 변형과정에서 돌연변이적 변화는 대부분의 게놈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선택적으로 대체하고, 재조합은 기존 세그먼트를 사용하되 적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조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법률을 수정할 때에도 일부 조항은 유지하면서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입법분야로부터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재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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