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타이밍

오늘은 규제의 타이밍이란 참신한 테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riana Robertson, Timing the Regulatory Tightrope (2023), in Research Handbook on Law and Time, edited by Frank Fagan & Saul Levmore 저자는 시카고대학 로스쿨에 재직하는 명망 높은 학자이다. 금년 6월 서울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 논문은 길이가 짧은 만큼 메시지도 단순하지만 최근 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요한 현상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게 되면 자칫 유용한 상품이나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잠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규제를 미루다보면 상품이나 시장이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설사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가 가로막힐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의 타이밍은 법분야 전반에 걸치는 것이지만 저자는 증권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증권시장의 현상 중에서도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문제된 세 가지 현상, 즉 가상자산,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mutual fund), ETF를 소재로 규제의 타이밍 문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규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긴 하지만 Howey기준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하고 SEC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가상자산이 발전하는 상황을 지켜본 것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머니마켓펀드에 관해서는 대체로 개인에게는 좋지만 시스템에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은 상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저자는 머니마켓펀드라는 실험이 규제당국이 미리 정한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도록 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끝으로 ETF에 관해서는 SEC의 규제방식이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ETF는 뮤추얼펀드의 일종이지만 SEC는 건별로 규제를 특별히 면제하는 서신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그 판매를 허용하였다. 저자는 이런 규제방식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SEC가 상품의 발전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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