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Cox et. al, Understanding the (Ir)Relevance of Shareholder Votes on M&A Deals, 69 Duke Law Journal 503 (2019)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위의 글은 합병의 경우 주주에 의한 승인을 존중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합병에 대해서는 주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것은 합병조건이 합리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주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오늘날 주주들의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인 미국의 현실에 비추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기관투자자인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익충돌인데 이는 우리 국내기관투자자들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저자들은 합병승인결의에서 승인대상이 합병이란 거래여부와 거래조건의 공정성이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합병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는 주주로서는 합병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all or nothing의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이사들이 참여하는 세정절차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즉 이사들이 합병조건의 불공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시 상대방과 교섭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식소유의 기관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주의 관여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글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수주주의 과반수(MOM)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그들의 견해는 독자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궁금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https://ssrn.com/abstract=33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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