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1.9.자) 아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은 기업의 목적을 비영리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접목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 Dorothy Lund, Purpose and Nonprofit Enterprise (2024). 저자들은 이미 수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중견학자들로 Hwang교수는 Virginia Law School, Lund교수는 Columbia Law School에서 가르치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비영리기업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먼저 널리 비영리조직의 개념을 정리하고 비영리기업을 비영리조직 중에서 수입을 기부금이 아니라 기업활동에서 확보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비영리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계약의 실패에서 찾는 Hansmann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한계를 논한다. 병원, 양로원, 교육기관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 그 고객들이 서비스제공자를 평가하거나 그와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계약의 실패는 그 서비스제공자가 비영리로 조직되는 경우에는 그 폐해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견해가 비영리기업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비영리기업이 위와 같이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분야 뿐 아니라 의류제조, 보험업, 가구제조를 비롯한 광범한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II장에서는 비영리기업의 존속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목적적 기업이론”(purposeful enterprise theory)라고 부른다. 그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목적은 비영리기업형태의 선택과 그 성공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저자들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일반 영리회사의 경우 경영자의 대리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지배구조에서 주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비영리기업의 문제는 그런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주주들의 감독권한이 없더라도 기업의 목적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창업자이자 CEO인 Sam Altman의 해고를 둘러싼 OpenAI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또한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사명을 장기적으로 고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인 주주를 제거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조직이 모든 산업에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들은 일부 기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지만 다른 기업을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기업이 공익목적을 아울러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III장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의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논한다.
이 논문은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도 유익했지만 비영리기업와 아울러 공익회사(benefit corporations) 같은 혼합적성격의 조직(blended entities)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