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관한 글을 소개한 바 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오늘은 그것이 침해된 경우 물권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글을 소개한다: Roee Sarel, Your Bitcoin Is Mine: What Does Law and Economics Have to Say about Property Rights in Cryptocurrencies? 저자는 함부르크대학 법경제학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이다. 그는 먼저 Calabresi의 유명한 property rules과 liability rules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전자를 적용하고 높은 경우에는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은 개별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특정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보호방법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므로 저자는 일종의 편법으로 암호화폐의 유형을 크게 utility, currency, security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일응의 보호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currency는 liability rule, security는 property rule, 그리고 utility는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논문 전문은 이곳에서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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