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control)의 의미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판결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v. Metcalf판결은 이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사안에서는 A회사의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자신의 계열회사인 B회사와 A회사를 합병시킨 거래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A회사의 소수주주로 쟁점은 사모펀드가 A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모펀드는 A회사 주식의 34.8%만을 보유하였을 뿐이므로 문제는 과연 사모펀드가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사실적 지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A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적 지배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은 ➀사모펀드가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4명의 이사를 파견했고, ➁나머지 이사 중 4명도 사모펀드의 신세를 지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➂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원래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적 지배는 (1)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해서 지배하는 경우나 (2)문제된 거래와 관련해서 특별히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1)의 전반적 지배는 주주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도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런 전반적 지배를 증명하기 보다는 (2)의 특정적 지배를 증명하는 편이 더 용이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지배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결국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사모펀드의 상당 수 주식의 보유 및 위 ➀, ➁, ➂에 비추어 전반적 지배를 인정하였다. 사안에서 사모펀드는 광범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확보한 경우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법원은 거부권의 대상이 보다 제한적인 경우에도 (2)의 특정적 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의 필요가 있는 회사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주주의 경우에는 특정적 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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