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두는 이유

UCLA의 Steve Bainbridge교수는 대표적인 주주이익중심주의 추종자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주보다는 이사회를 앞세우는 이사회중심주의자이기도 하다. 얼핏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견해를 쉽게 설명하는 그의 최근 글을 소개한다. Why Have a Board of Directors? 그 글에서 그는 ➀먼저 주주와 대비하며 왜 이사회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➁CEO중심의 집행부와 대비하여 왜 이사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은 ➁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회사경영을 “decision management”와 “decision control”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자인 발의와 집행은 CEO중심의 집행부가 담당하고 후자인 승인과 감독은 이사회가 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우리 회사법을 설명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기관구조의 이상형(ideal type)에 관한 짧고도 유익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통이다. 그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왜 생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대안적 이상형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각국 학자들은 나름의 고민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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