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11자로 선고한 다음 2건의 회사법관련 판결을 소개한다.
➀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판결
➁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판결
➀판결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특별)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지배주주의 공탁에 의한 주식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지배주주인 [투자펀드]는 원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 따라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들 보유 주식이 피고의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➁판결은 ➀판결보다 다소 복잡하다. 대법원이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갑, 을과 사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투자자 물색 등 사업비용을 책임지는 한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등 3인은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의 주식은 14,000주를 발행하여 사업 부지의 현물출자자와 투자자 및 피고에게 각 2,000주씩을 배정하되, 피고에게는 피고가 물색할 4필지의 투자자에게 배정할 8,000주까지 합쳐서 일단 10,000주를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등 3인은 2012. 8. 17.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총 14,000주를 발행하였고, 설립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갑이 2,000주, 을이 2,000주, 피고가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설립 이후에 병 등의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히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심사의 편의를 위해 원고의 발행 주식을 ‘갑 12,000주, 을 2,000주’로 기재한 2012. 11. 12.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갑 사이에서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
2013. 10. 말경, 피고가 병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이던 갑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설립 당시 원고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참칭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는 . . .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를 적법하게 인수한 2,000주의 주주이지만, 원고 설립 이후에 원고가 병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하여 4필지 토지를 매수한 이상, 설립 당시 피고가 인수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는 위 투자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위 8,000주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회사인 원고와 주주명부상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와 사이에
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진 경우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이유 기재는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의 주주에 불과하고 8,000주에 관하여는 주주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원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나 주식인수, 동업계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피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주주명부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행사국면에만 특별한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원심이나 대법원은 모두 은행거래용으로 작성한 2012. 11. 12.자 주주명부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 서있고 피고의 현재 소유주식은 2,000주라는 점에는 일치한다. 의문이 있는 것은 그 논리구성이다.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등 3인은 원고 회사를 2012. 8. 17. 설립하면서 주식 총 14,000주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병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일자는 2013. 10, 말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 등의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 8,000주는 과연 설립당시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주주명부에 피고의 보유주식이 10,000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납입이 2,000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식은 나중에 출자할 자에게 배정될 주식이라고 한다면 위의 주주명부에 관한 법리상으로는 피고의 보유주식은 처음부터 2,000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중에 병 등의 현물출자자는 형식적으로는 피고로부터 2,000주씩 양수받는 것이더라도 실제로는 현물출자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처리는 분명히 편법이라고 할 것인데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