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적극적 공매도 투자자 – 그 빛과 그림자

오늘은 다시 공매도에 관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Columbia Law School의 Coffee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이다: Activist Short Selling Today: The Two Sides of the Coin

회계사기에 조예가 깊은 저자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건의 대형회계사기사건, 즉 중국의 Luckin Coffee와 독일의 Wirecard AG의 스캔들로부터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➀4대 회계법인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발각하는 것 보다는 아기로부터 사탕을 훔치는 것이 더 어렵다.

➁사기를 잡아내고 싶으면 회계사보다는 공매도 투자자를 찾는 편이 더 낫다.

➂사기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이 사기꾼에 포획되었을 공산이 높다.

Wirecard사의 회계분식은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로 발각된 모양인데 독일 금융당국은 오히려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시세조종혐의로 조사했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저자는 공매도가 그런 회계사기를 찾아내는데 긍정적인 효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공매도가 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3.23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 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는 애널리스트의 공매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익명의 투자자에 의한 공매도로 넓히고 있다. 즉 시장에서 명성이 있는 가명의 투자자가 특정 회사주식의 공매도를 한 후에 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시장에 발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유도한 후에 공매도 포지션을 해소하거나 나아가 심지어 회사의 해명으로 주가가 바로 회복될 것을 노리고 주가하락 후 바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저자도 인정하다시피 이런 일종의 스캘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명의 투자자가 먼저 시장에서 명성을 축적해야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저자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제안한 공시강화 등의 대책을 포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공매도의 가치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더 높다는 저자의 관측이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를 vulture에 비유하며 좀비기업을 처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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