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김소정/김우찬)”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상장회사 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계열회사 포함하면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조항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하는 보고서의 요약문이다.
◯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당해 상장회사에서 최대 6년, 당해 상장회사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최대 9년으로 제한됨.
◯ 올해 3월 주총을 기준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상장회사 중 1/3 가량의 회사에 장기재직 사외이사(개정령이 정하고 있는 재직기간을 초과한 사외이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에서 실제 퇴임한 장기재직 사외이사는 전제의 절반인 390명에 불과함. 비록 개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기간을 초과했더라도 현재의 임기가 올해 만료되지 않아 퇴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 따라서 개정령에 따른 사외이사 구인란은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짐. 한편, 많지는 않지만 올해 주총 때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재직기간을 늘린 사례들도 발견되었음(정관 개정을 통한 퇴임일 연기, 부결될 수밖에 없는 장기재직 사외이사의 후보추천)
◯ 사외이사가 장기재직하는 회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배구조 개선을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회사의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이러한 추론은 본 보고서가 수행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됨. 재직기간 제한조치를 처음 발표한 일자(2019.9.5.)와 유예조치 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한 일자(2020.1.14.)를 사건일로 사용하여 사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긴 회사일수록 주가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장기재직 사외이사의 퇴임일을 사용한 사건연구도 수행했는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한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임 시 더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당해 회사 6년의 재직기간 제한으로 앞으로 계열사 재직이 늘어날 수 있음. 하지만 계열사 재직경력은 시장 참여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재직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늘릴 수 없도록 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