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민합동연구회 보고서 등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하이퍼링크는 보고서만이 아니라 부속자료도 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도록 달았음을 밝혀둔다.

경제산업성, 「新時代の株主総会プロセスの在り方研究会」報告書(2020.7.22.)

경제산업성, 社外取締役の在り方に関する実務指針(社外取締役ガイドライン)(2020.7.31.)

경제산업성, 事業再編研究会報告書(2020.7.31.)

법무성, 商業登記所における法人の実質的支配者情報の把握促進に関する研究会~有識者による議論の取りまとめ~(2020.7)

금융청, 金融審議会市場ワーキング・グループ 「市場構造専門グループ」報告書

➀과 ➁의 내용은 제목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➂은 사업재편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전체의 관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은 상사법무 최신판(2020.8.5.-15합병호)에 좌담회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 ➃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제공 방지의 차원에서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beneficial owner)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된 실무상 문제에 관한 전문가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 논의는 G7 정부간기구인 FATF(金融活動作業部会)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이다. ➄는 동경거래소의 시장구분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관한 보고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런던거래소와 같이 정규시장인 스탠다드시장 위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프라임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상장기준에는 시가총액, 유동성, 수익성기준 외에 가버넌스기준도 포함될 예정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2002년 Stephen Choi교수와 거래소에 기업지배구조특별부의 신설을 제안하는 논문(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쟁, 기업지배구조와 법(2010) 49면)을 발표한 바 있는 나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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