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산법제도는 그 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환경적 요소에는 도산전담법관, 전문로펌, 투자은행, 전문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런 환경적 요소 중에서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를 다루고 있다. Jared A. Ellias, The Law and Economics of Investing in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2020) 미국에서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는 주로 헤지펀드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2000년에 100억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2008년에는 30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가 자본시장에서 정착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논점을 검토한다. 특히 적극적 투자자들이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과 그런 방식이 도산절차와 도산처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한다. 4장에서는 채권거래와 적극적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 5장에서는 채권거래가 제기하는 추가적인 정책논점에 대해서 간단히 논한다. 저자의 결론은 현재의 채권거래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