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구조는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규제의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은 다른 나라의 규제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신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ren E. Woody, The New Insider Trading (2020) (논문 전문을 원하는 분은 이곳을 참조)
미국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의회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증권거래를 금지하는 내부자거래금지법(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1934년법 제16A조)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내부자거래는 주로 증권사기에 관한 1934년법 제10(b)조와 규칙 10b-5에 의해 규율되어왔다. 미국 규제의 특징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제한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인데 특히 그 특징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 논문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3년 연방대법원의 Dirks판결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을 받고 정부수령자가 그 이익을 안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어있다. 어떤 경우에 ‘개인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Dirks판결에서는 그것을 넓게 인정하였으나 그 후속 판결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범위를 둘러싸고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혼란은 위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안 자체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기존의 판례법을 그냥 수용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혼란을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Sarbanes-Oxley법에 포함된 한 규정(18 U.S.C. §1348)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48은 증권사기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그에 따르면 개인적 이익의 증명 없이도 내부자거래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저자는 작년 12월말에 나온 제2항소법원의 United States v. Blaszczak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그 판결에서 피고인은 규칙 10b-5에 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1348에 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 관해서는 Coffee교수의 포스트와 Vollmer교수의 포스트 참조)
저자는 §1348을 내부자거래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1348의 경우에도 ‘개인적 이익’요건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증명의 편의 때문에 §1348이 기존의 규칙 10b-5에 의한 민사소송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추기(2021.5.27): 위에 언급한 내부자거래금지법안은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최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Coffee교수의 콜롬비아 블로그 포스트(2021.5.25.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