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회사의 범죄와 처벌

오늘은 지난 달 발간된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아마존에 따르면 216페이지에 책값은 33.73달러이다. 저자인 Coffee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원로로 이론 뿐 아니라 실무에도 밝아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지만 전공과 관심분야가 거의 완전히 겹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왠지 전혀 친근감을 느낄 수 없었다. 며칠 전 콜럼비아 블로그에 실린 포스트를 토대로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 책은 기업범죄에 대한 “미흡한 법집행으로 인한 위기”(crisis of underenforcement)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2005년의 Arthur Andersen사건, 2008년 Bear Stearns사건과 Lehman Brothers의 도산 등 굵직한 실제 사례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저자는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한 것을 경영자처벌의 감소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벌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주식벌금”(equity fines)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합의의 경우 조사를 이사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관여하여 외부전문가를 특별검사로 선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제보자보상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회사와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대형사건의 경우 SEC등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집단소송의 원고전문변호사들에게 승소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위임할 것도 제안한다. 이 책을 소개한 블로그 저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끝으로 두 가지만 추가한다. 하나는 현재 우리 국회에는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증함에 따라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범죄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다른 하나는 Coffee교수의 다른 저서에 관한 것이다. 1944년생인 그는 고령인데도 다작인 편이다. 회사법과 증권법의 교과서류 외에도 논문이나 블로그 포스트도 많이 발표하고 있다. 모노그래프 중에는 2006년에 나온 Gatekeepers: The Role of the Profess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Oxford 2006)가 유명하다. 그런데 이번 포스트를 쓰면서 그가 Entrepreneurial Litigation: Its Rise, Fall, and Future (Harvard 2015)란 책을 출간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회사소송, 특히 집단소송에 대해서 많은 연구업적이 있는 터라 전혀 놀랄 일은 아니지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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