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이사의 정보제공청구권

요즘은 사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과거에는 사외이사들이 회사경영진에 정보를 요구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회사법 해석론상으로는 이사회는 일반적인 업무집행감독권(393조)에 기하여 그런 정보제공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 이사에게 그런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8.21.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선고한 In re WeWork Litigation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결정을 소개한 하바드 블로그 포스트(Recent Decision Confirms Directors’ Right to Access Privileged Communication)를 토대로 그 요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사안은 오피스대여업체로 유명한 WeWork(회사)과 그 소프트뱅크 사이의 투자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사와 소프트뱅크 사이의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무산되자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그 소송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경영진에 그 건과 관련하여 사내와 사외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던 소프트뱅크측 이사겸 CEO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개시절차의 일환으로 회사를 상대로 문건제공을 청구하였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법원은 특별위원회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의 정보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회사는 제공할 정보를 선별할 수 없고 또 정보에는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보호되는 자료”(privileged material)도 포함된다. 이사의 임기 중 회사에 제공된 법률의견은 이사에 대해서 제공을 거부할 특권이 없다. 그것은 모든 이사들이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제공된 법률의견에 관해서 이사들은 모두 고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칙에는 다음 3가지 예외가 있다. ➀사전에 계약으로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➁이사회 특별위원회가 따로 선임한 법률고문으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보호된다. ➂이사회(또는 위원회)는 정보를 요구하는 이사가 회사와의 사이가 벌어져 그 이사가 이사회 법률고문의 고객이라고 더 이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➂이다. 법원은 사안에서 정보제공 거부결정을 한 것은 경영진이고 이사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➂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는 소프트뱅크나 소프트뱅크측 이사들과의 대립은 있어도 회사와의 대립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궁극적인 업무집행권한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0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