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Hill Review

영국에서는 법개정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먼저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회사법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진행되었던 Company Law Review작업이었다. 최근에는 상장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UK Listings Review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UK Listings Review (2020, Last updated 21 April 2021). 위원장인 Lord Hill의 이름을 따서 Hill Review라고도 불리는 이 보고서는 영국의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Rishi Sunak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흥미로우면서도 부러운 점은 Sunak장관이 보고서를 받고 제시된 개선안에 대한 재무부의 추진 계획을 밝히는 답변서를 발표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입법작업은 언제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부럽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전부 88면에 달하는 보고서는 기존의 지배구조, 주주권, 투명성에 관한 런던거래소(LSE)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기업의 IPO를 더 유치하고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LSE의 1부시장(premium segment)에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의 제한적 허용, 사업설명서제도의 개혁, 소액투자자의 참여증진 등 여러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일몰조항을 비롯한 몇 가지 안전장치의 적용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을 승인하자는 제안인데 그에 관해서는 옥스퍼드의 Enriques교수가 며칠 전 그런 안전장치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LSE가 다른 해외거래소와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는 간단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The Hill Review and the Long and Winding Road to Premium-Listed Dual Class Share Companies (10 May 2021).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은 차등의결권주식 발행회사가 현재와 같이 FTSE UK Index에서 배제될 것인지 여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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