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에 대한 서비스 무상제공의 적법성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내에 지배주주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서 요즘은 적어도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요주주를 회사가 특별대우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런 특별대우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지 별로 논의도 없는 것 같다. 독일에서는 우리보다는 논의가 활발한 편인데 마침 이 문제에 관해 포괄적이면서도 짧은 논문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 Martin Schockenhoff & Anton Nußbaum, Kostenlose Serviceleistungen der Aktiengesellschaft an einzelne Aktionäre, AG 9/2019, 321. 저자들은 학자가 아닌 로펌의 변호사들로 논의는 실무적이고 논조도 뚜렷하게 親경영자적이다.

독일 주식법상 주주와 회사의 접촉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며 주주와 이사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주주 수가 적은 소규모주식회사에서는 경영진이 창업자 일가의 주주들에게 주총 전에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회의를 주선하는 등 다양한 특별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일이 많다. 이런 회사가 외부주주들이 증가하여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이들 주주일가는 일종의 콘소시움처럼 공동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으로는 회사가 대량보유보고 등 콘소시움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런 실무관행의 법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II장에서는, 주식법에 명시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사의 중립의무(Neutralitätspflicht)의 관점에서, III장에서는 주주평등원칙(§53a)의 관점에서, IV장에서는 출자반환금지원칙(§57(1))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본다. 저자들의 다음과 같이 매우 지배주주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이사의 중립의무가 주주들에 대한 모든 영향력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일부 주주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그것이 회사이익에 부합하고, 상당하며, 이사들의 사적이익추구와 무관하고 주주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대주주와 핵심주주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인 주주구조가 회사의 계획수행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이익에 부합하므로 이사는 적절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일부 주주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그런 차별이 회사이익에 기초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무상의 서비스제공이 회사재산의 유출을 수반하지 않으면 출자반환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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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외부의 모임에 초대된 주주들에게 정보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른 주주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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