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

미국의 주회사법상 주주는 우리 상법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장부열람권을 향유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신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AmerisourceBergen Corporation v. Lebanon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and Teamsters Local 443 Health Services & Insurance Plan, No. 60, 2020 (Del. 10, 2020))를 소개한다. 소개는 하바드 블로그(Lori Marks-Esterman, Steve Wolosky, and Andrew Freedman, Delaware Supreme Court Affirms AmerisourceBergen Ruling that Company Must Produce Documents(2021.1.23.))에 의존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마취제 유통사인 회사가 마취제 관련 스캔들로 인하여 정부의 각종 조사와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일부 주주들이 회사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들어 장부열람을 청구하였다. ➀마취제 유통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조사; ➁위법에 따른 구제수단의 추구; ➂이사회 독립성의 평가; ➃가능한 소송 및 시정조치의 검토.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거부하자 원고주주들은 법원에 제소하였다. 형평법원은 원고청구를 인용한 중간결정에 대해서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중간상고(interlocutory appeal)를 받아들여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판단하였다.

➀원고가 목적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계획을 명시할 것을 요한다는 “목적 및 용도”요건(purpose-plus-an-end” requirement)을 배척하는 형평법원의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➁열람이 제소가능한 위법행위의 조사로 제한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형평법원의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

➂회사대표에게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관해서 선서부증언을 명한 형평법원의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형평법원의 결정이 위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법에 관한 단순한 의심으론 부족하고 주주는 위법이나 경영상 오류을 시사하는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주주가 위법이나 경영오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낮은 증명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델라웨어주법상 주주의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하였다. 나아가 주주는 열람하는 장부의 용도를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➁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열람이 제소가능한 위법행위의 조사로 제한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열람권행사절차는 약식절차로 장차의 정식 절차에서 제기될 본안에 관한 항변에 대해서 미리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판결들 중에 반대의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이 판결에 의해서 폐기한다고 밝혔다.

➂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열람할 회사자료를 파악하고 보관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책임자가 선서증언에 응하도록 명하는 형평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위에 소개한 블로그 포스트의 저자들은 이 판결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주주의 열람권행사를 방해하려는 회사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앞으로 주주가 열람권행사 때문에 소송에 의존할 필요를 줄여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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