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빅히트, 크래프톤 등 요즘 스타트업의 IPO가 눈길을 끌고 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회수방안으로 IPO보다 M&A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k A. Lemley & Andrew McCreary, Exit Strategy, 101 B.U. L. REV. 1 (2021).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법 전공의 스탠포드대학의 Lemley교수가 자신의 학생과 발표한 것으로 101페이지에 달다.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의 IPO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고 대신 기존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인수회사는 같은 업종의 1위업체이고 이런 현상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 저자들은 이런 현상의 문제로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등의 초거대기업의 시장지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이테크산업분야에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파괴력 있는 혁신적 신기술의 개발과 차세대의 Amazon, Apple, Facebook, Google이 출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든다. 스타트업 인수는 경쟁자의 싹을 자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인수 후에는 그냥 회사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는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저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스타트업이 같은 업종의 대기업에 인수되는 현상을 소개한다. II장에서는 투자회수방식으로 IPO보다 M&A가 선호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벤처캐피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 세 장의 논의는 이미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이므로 이 논문의 핵심은 저자들의 해결책을 제시한 IV장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들은 스타트업이 M&A를 시도하기보다 계속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당근과 채찍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당근으로는 ➀IPO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➁IPO전에도 스타트업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며, ➂“venture debt”(warrant가 부여된 3년 만기 채무가 전형적인 예)와 같이 벤처캐피탈의 대안이 되는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채찍으로는 ➀기업인수를 억제하기 위한 세법상 조치, ➁IPO시의 lock-up을 기업인수의 경우에도 적용함으로써 후자의 장점을 제거, ➂같은 업종 기업에 의한 인수의 억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이런 방안들이 현재의 독점적 하이테크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