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포스트(2021.6.21.자)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전략으로 IPO대신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는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트와는 반대로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규제강화를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Dushnitsky (London Business School) & D. Daniel Sokol (USC), Mergers, Antitrust, and the Interplay of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the Investments That Fund It (2021).
논문의 본문은 18페이지로 매우 짧은 편이며 서론과 본론을 제외하면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M&A에 관한 현재의 독점금지법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2건의 개정안이 현행법을 어떻게 변경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한다. 두 개정안은 모두 시가총액 천억달러 이상의 대형회사가 소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장에서는 합병을 통한 투자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으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1990년대 말 이후 투자회수방식이 IPO에서 M&A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합병이 인수하는 대기업 뿐 아니라 인수당하는 스타트업기업의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음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구조에 대한 개요와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미국에서 특허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다. IV장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로 인하여 금융위기 이후에 스타트업 설립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V장에서는 스타트업 설립의 증가를 가져온 두 가지 요인으로 자금조달과 보완적 자산(complementary assets)에 대해서 살펴본다.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회수가 중요한데 IPO가 감소하고 M&A가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지난 번 포스트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저자들은 경쟁사의 싹을 자르거나 다른 스타트업의 숨통을 막기 위한 목적의 M&A는 실제로 별로 많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완적 자산은 자금 외에 제조, 규제관련전문성, 마케팅 등 기업성공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말한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인수기업의 경우에도 보완적 자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인수를 통해서 확보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M&A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VI장에서는 M&A가 창업환경시스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저자들은 벤처캐피탈이 최초로 결성하는 펀드는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회수에 많이 이용되는 M&A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소규모 신설 펀드들은 새로운 산업분야나 지역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펀드들에게도 M&A가 IPO보다 편리한 투자회수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