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CSR(ESG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른다. 오늘은 법, 특히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점에서 CSR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한 논점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Thomas Lee Haze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Impact on Social Responsibility andCorporate Purpose,” Boston College Law Review 62, no. 3 (March 2021): 851-904. 저자는 오래 전부터 증권법을 연구하여 저서도 몇 권 출간한 바 있는 원로학자로 North Carolina주립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
논문의 구성은 매우 단순하다. 서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는 CSR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II장과 IV장에서는 CSR을 추구하는 경우 고려할 논점을 회사법과 증권법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한다. 그 중간의 III장에서는 사회적회사(benefit corporation)란 중간적 회사형태를 통해서 CSR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다. 논문의 핵심은 II장과 IV장이다. II장에서는 CSR의 회사법상의 문제로 정관과 회사의 목적규정, 능력외법리(ultra vires doctrine)에 관해서 논한다.
IV장에서는 ESG공시로 불리는 CSR에 관한 공시의 문제를 중대성요건(materiality), 주주제안, 윤리규범(Code of Ethics), 환경 및 고용에 관한 공시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미국에서는 ESG공시가 아직 강제되고 있지 않은데 저자는 그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 후에 찬성론에 가담하고 있다. 저자는 이미 뿌리내린 MD&A에 상응하는 이를테면 “ESG”D&A 같은 것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예측공시에 관한 안전항규칙에 상응하는 ESG공시에 관한 안전항규칙을 SEC가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주주제안과 관련해서 과거 회사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주제안은 이른바 통상적 업무집행(ordinary business)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SEC와 법원은 그런 관행을 지지하였지만 최근에는 ESG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윤리규범은 아직 미국에서도 상장회사가 채택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윤리규범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윤리규범을 채택한 회사는 그것의 준수여부와 준수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윤리규범위반은 아직은 증권사기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윤리규범이 이상추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중대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