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에 대한 고액보수

남길남, 상장기업의 임원보수와 미등기 지배주주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8

[요약]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내 상장기업의 2020년말 기업별 소액주주는 1년 전에 비해 평균 78%(12월 결산법인 기준) 증가할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성과는 물론 경영진의 고액 보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견제도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 임원보수는 미국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5억원 이상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상장기업의 20% 내외 기업은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최고 임원보수를 인상하고 있다. 특히 미등기 지배주주가 최고 임원보수를 받는 저성과 기업의 최고 임원보수 인상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 미등기 지배주주가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미등기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보다 보수를 더 받는 기업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수 지급이 경영의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동시에 수령하는 지배주주의 행태도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등기 지배주주의 보수는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임원보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회 안에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수 산정 방식과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며, 주주가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주주승인투표(say on pay vote)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상의 요약은 자본시장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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