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와 주식대차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테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 동향에 관해서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라온 포스트를 소개한다. Joshua Mitts, The Price of Your Vote: Proxy Choice and Securities Lending (2021.10.11.)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젊은 증권법 연구자로 Columbia 로스쿨 교수로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이 지난 7일 발표한 방침이다. BlackRock은 내년부터 자산이 운용하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기관고객들에게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지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는 주식대차와 같은 재무적 고려에 따라 유보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그 때 그 때의 주식대차시장상황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무엇보다도 의결권행사와 같은 집단행동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의결권행사를 결정한 투자자의 의사를 자산운용사가 무시하고 주식대차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➀수수료를 차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저자는 주식대차로부터 얻는 수수료는 투자자의 운용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운용수수료가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자산운용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의결권행사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공유하는 것임에 반하여 주식대차 수수료는 확실하고 또 다른 주주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자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저자는 주식대차 때문에 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저지되는 것이 ➁기후변화와 같은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인덱스펀드의 주주행동주의 노력을 저해한다는 점과 ➂일부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공익적 선호가 재무적 고려에 의해서 무시된다는 점을 그 밖의 문제점으로 주장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저자는 펀드의 주식대차에 관한 공시의 강화를 포함하여 주식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최근 뮤추얼펀드로 하여금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계산할 때 대출중인 주식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한다는 SEC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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