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의 지배주식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Organisation der Inhaberfamilie und Ownership Management in Familienunternehmen – eine rechtliche Bestandsaufnahme, Betriebs-Berater 48.2019, 2819. 논문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를 상정하여 서술한다. 저자는 저자는 가족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배주주일가의 보유주식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에 관한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매우 단순하다. II장에서는 먼저 지배주주일가가 택하는 조직의 4가지 기본 형태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단으로 주주간계약에 상응하는 pooling계약의 문제를 검토한다. IV장에서는 지배주주일가가 지배주식 관리를 위해서 택하는 수단의 한계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의 퇴사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탈퇴조항(Abfindungsklauseln)과 주주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성별조항(Geschlechterklauseln)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II장에서는 지배주식 관리를 조직의 기본형태를 다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➀소가족조직; ➁분파조직; ➂대가족조직; ➃복수가족조직. 저자는 각 조직별로 그 작동방식과 사례, 장단점, 법적규율의 필요성을 조망한다. ➀은 보유주식을 자식 수에 관계없이 한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속칭 황태자방식)이다. ➁는 보유주식을 각 자식에게 분할상속하고 각 자식의 보유주식은 하나의 분파에 속하며 후손에게 승계되더라도 각 분파의 대표가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➁는 각 분파대표들의 공동경영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 분파대표의 선출, 임원파견, 주식양도제한 등에 관한 정관규정인데 저자는 이들 규정이 독일법상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최근에는 분파구성원들 사이의 주주간계약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 있다. ➂은 보유주식을 그냥 자식들에게 승계하고 ➁와 같은 인위적인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지배주주일가의 구성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방식이다. ➃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는 복수의 가족으로 구성되며 보유주식이 각 가족별로 자식들에 승계되는 방식이다. ➁가 강제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➃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III장은 pooling계약의 법적 성격, 의결권구속계약과 양도제한계약, 그 실현수단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에서도 의결권구속계약은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에 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근에는 달리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0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