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8.자 포스트에서 일본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법해석의 방법론이란 책에 포함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은 원래 2018년 民商法雑誌에 발표된 것으로(田中亘, 商法学における法解釈の方法, 民商法雑誌 154권1호(2018) 36면) 일본 상법학에 미친 법경제학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중견학자 중 한명으로 20여 년 전 일본 사법학회에서 조수논문을 발표하며 학계에 데뷔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미 주위의 촉망을 받고 있었다. 동경대 법학부의 교수직을 강의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마다하고 같은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논문은 크게 상법학에서의 법해석의 특징을 검토한 II장과 그 관점에서 최고재판소의 해석방법을 비판한 III장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가는 II장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상법학에서의 법해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①법해석에서 정책판단을 중시한다는 점, ②해석론과 입법론을 모두 정책목적의 실현수단으로서 연속적으로 파악한다는 점, ③법경제학을 비롯한 관련 과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 저자는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논한 후에 법경제학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의 대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해석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법해석은 그것을 행하는 논자에 의한 정책판단을 수반하는 작업이고 법해석의 설득력은 당해 정책판단의 타당성에 의존한다.” 그는 “정책판단(실질판단)은 법규의 문언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규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상황의 분석을 통해서 논자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고 “당해 법규에 가능한 해석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 그 중에서 논자가 내리는 정책판단에 가장 합치하는 해석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되고 그 주장의 설득력은 당해 정책판단의 옳음(타당성)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②와 관련하여 저자는 입법론이 해석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논자가 지지하는 정책판단이 법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석론을 버리고 입법론으로 자신의 정책판단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江頭憲治郎교수의 “結合企業法の立法と解釈”(1995)과 岩原紳作교수의 “電子決済と法”(2003)을 제시한다.
③과 관련해서 저자는 상법학연구에 경제학이나 통계학과 같은 인접과학의 성과가 활용되는 이유를 해석론이나 입법론에서 이익형량이 차지하는 중요성에서 찾는다. “주어진 제도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결과로 어떠한 이익상황이 실현되는가를 예측하는 경제학, 또는 그러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가를 검증하는 통계학이란 인접학문이 해석론이나 입법론의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알기 쉬운 일이다.”
저자는 효율과 공정의 대립이란 법경제학의 난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회사법분야에서는 적대적기업인수의 경우 경영권방어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같이 공정의 관점에서는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최고재판소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저자는 최고재판소가 법해석에서 정책판단을 회피하고 다른 이유를 동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런 경향은 최고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므로 결론을 이끈 정책판단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