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소셜 미디어

소셜미디어의 출현은 다양한 법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오늘은 자본시장법과의 관련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Seth C. Oranburg, Securities Regulation and Social Media, 52 Loy. U. Chi. L.J. 15 (2020). 저자는 집안이나 학벌의 뒷받침이 없는 창업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권유”에 근거한 공모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 “흙수저” 창업자와 뉴욕의 상류층 자제인 창업자가 자금조달할 때 겪을 상황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논문을 시작한다(I장). 이어서 20여 페이지에 걸쳐서 현행 공모규제의 예외에 관해서 정리한 후(II장) 소셜 미디어를 통한 투자플랫폼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①Angel Investment Portals, ②Equity Crowdfunding Portals, ③Mini-IPO Portals. 저자는 이들 플랫폼을 투자자에 대한 심사, 재무정보의 제공, 자금조달규모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이 공모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부분(IV장)이다. SEC에 따르면 회사와 잠재적 투자자 사이에 “사전의 관계”(pre-existing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권유로 보지 않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그런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반적인 권유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V장). 저자는 소셜 미디어의 환경에서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권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혼선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거래가 억제될 우려가 있으며 일반적인 권유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 소셜 미디어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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