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

코로나사태는 법분야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법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저자는 Wachtell, Lipton 로펌에서 근무한 후 시카고대학 로스쿨 강사로 활동 중인 젊은 학자이다.

저자는 코로나사태와 같은 위기사태에서 락다운(lockdown)을 실시하는 중에도 사회구성원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업활동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업활동이 마비되어 사회전체가 괴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기업의 경영자에게 회사법상의 책임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기업을 특별히 달리 취급하자는 발상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관한 규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도 그 문제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아서 필수적 기업의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저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전달 관련 업종, 운송, 의료서비스 업종 등에 속하는 기업을 필수적 기업으로 꼽는다. 특히 전형적인 예로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육가공(meat processing)업체에서 일어난 가동중단사태를 언급한다. 저자는 이런 사태를 정부의 규제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II장). 저자는 이런 필수적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 것은 그 기업의 주주이익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III장) 이해관계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IV장). 저자는 필수적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외부감독기관에 의존하거나 공시를 강화하거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강제하는 등의 방안은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결국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책임의 발생요건을 필수적 기업이 일정한 위기 시에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승인 받지 못하고 부적절한, 사전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규정한다. 저자는 책임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영자 지위를 회피하거나 과도한 예방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도(예컨대 5년 치 보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원고로는 주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