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 강화

지난 몇 년간 전세계 각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미국의 Archegos 사태, 우리나라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그 그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모펀드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당국 모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 말 미국 SEC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포스트에서 사모펀드라 함은 PEF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VC 펀드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사모펀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자산 1.5억달러를 초과하는 SEC 등록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investment adviser)는 매년 Form PF(Private Fund)에 운용펀드 규모, 차입금 규모, 투자분야 및 지역, 투자자 구성 등을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운용자산 15억달러, 유동성펀드 운용자산 10억달러 또는 PEF 운용자산 2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운용사는 매 분기 Form PF를 제출해야 하며 강화된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Form PF는 2011년 도입된 이래 SEC와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안정감독위)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Form PF 제출주기가 매년 또는 매 분기이기 때문에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큰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난달 26일 SEC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Form PF 개정을 예고하였다:

  1. 대형 헤지펀드/PEF 운용사에 대해 실시간 보고의무 부과: 대형 헤지펀드 또는 PEF 운용사는 중대한 투자손실(10일 누적 손실이 운용자산의 20퍼센트를 초과), 마진콜 대응실패, 운용펀드 또는 거래상대방의 디폴트, GP/LP 배당 환수, GP 교체 등 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Form PF Section 5 또는 Section 6 Current Report를 제출해야 함
  2. 대형 PEF 운용사 범위 확대: 강화된 보고의무가 적용되는 대형 PEF 운용사의 범위를 PEF 운용자산 20억달러 이상에서 15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3. 대형 유동성펀드 운용사 보고사항 추가: 대형 유동성펀드 운용사가 보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가중평균만기 등 추가

이번 Form PF 개정은 아직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개정 효력 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 개정내용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예고를 통해 미국 SEC가 사모펀드 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사모펀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늘어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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