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속출하는 여러 스캔들은 이런 전통적인 설명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예컨대 2020.6.1.자 포스트). 오늘은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창업자의 모험적 경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rian J. Broughman & Matthew Wansley, Risk-Seeking Governance (2023). Broughman은 밴더빌트 로스쿨, 그리고 Wansley는 Cardozo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다.
저자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에서 실제로는 감독모델 대신 위험추구모델(risk-seeking model)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그 주된 이유를 대규모 성공에 의존하는 벤처캐피탈의 수익모델에서 찾는다. 대규모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창업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측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은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위험추구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캐피탈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 창업자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보다 오래 유지함
– 창업자들이 CEO지위를 보다 오래 유지함
– 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상태로 기업공개를 마침
–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의 가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 벤처캐피탈이 창업자들이 회사에서 사적 이익(private benefits)을 얻는 것을 용인함(이 대목은 현재 진행중인 SM의 경영권분쟁을 연상시킨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추구모델을 창업자 친화적(founder-friendly)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감독모델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추구모델은 당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 가버넌스의 현실을 묘사하는 서술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친다. 끝으로 저자들은 이 모델의 회사법에 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자들은 위험추구모델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델라웨어법원이 수행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단정한다. 감독모델에서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은 감독을 하지 않고, 창업자의 자기거래를 용인하며 경영자들의 위험추구를 유도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위험추구모델에서는 창업자와 벤처캐피탈 사이의 거래가 법적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 예외가 벤처캐피탈이 창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자회수를 원하는 상황인데 저자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한 Trados사건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