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문제점

오늘은 베인브리지교수 블로그에 실린 외부필자의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A. Schwartz: A Missing Piece in Regulation Crowdfunding (8/17/2023) 저자는 콜로라도 로스쿨의 교수로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인 Investment Crowdfunding(Oxford 2023)의 요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집예정금액과 청약기간의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는 모집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모집금액의 최소한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한도를 1만달러에서 5만달러 정도로 낮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집금액을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금액이 1만달러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금액이 사업목적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청약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모집기간이 수개월 심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집기간이 장기화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저자는 모집예정금액을 낮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집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도 원래 금액의 일정 배수(예컨대 4배)까지만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규제하에서는 회사는 모집예정금액을 실제 필요한 자금규모보다 너무 낮게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청약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제안한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그 상한을 90일로 정하고 있다는데 저자도 그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집금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집예정금액의 80%이상이 청약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초과청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이 목표예정금액을 과소하게 설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청약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4주 정도로 정해진다고 한다. 하한을 21일로 정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모집예정금액이 달성되면 바로 자금모집이 종료되고 2일만에 종료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14권2호(2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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