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증권사기

미국에는 증권사기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예컨대 2021.6.7.자). 증권사기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SNS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ine Hurt, Socially Acceptable Securities Fraud (2023) 저자는 텍사스의 SMU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증권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대규모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증권사기소송의 근거로 원용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는 거짓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은 증권매매와 관련된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33년 증권법 11조와 12조, 그리고 34년법 10(b)조 등을 언급한다. III장에서는 특히 규칙 10b-5조에 관한 소송에서 커버하는 증권사기의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로서 허위진술, 중요성, 증권매매와의 관련성 등을 설명한다.

IV장과 V장에서는 증권에 관한 정보가 소통되는 현실의 변화를 조망한다. 먼저 IV장에서는 발행회사를 제외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인터넷환경에서 소통하는 현실과 그러한 정보체널에서의 허위표시에 대해서 증권규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어서 V장에서는 발행회사가 SEC에 대한 기존의 공시 외에 투자자와 소통하는 채널들을 망라적으로 언급한다. 그런 채널의 예로 conference calls, 광고, 회사홈페이지, 연설이나 발표, 신문기사, 인터뷰, 소셜미디어 등을 든다, 법원은 증권사기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들 채널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인지 여부를 중시한다.

VI장에서는 트위터를 통한 의사소통이 문제된 실제 사례로 테슬라의 머스크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세 건의 사례를 검토한다. VII장에서는 실제 증권사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시장에서의 허위진술이 문제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2022년 발행회사 관계자들이 시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제기한 규칙 10b-5조 관련 집단소송과 SEC의 집행사례를 토대로 행한 실증조사의 결과를 제시한다. VIII장에서 저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진술 중에서 증권사기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를 의회나 SEC가 사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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