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법적 규율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ESG에 관한 논의는 주로 E(환경)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되었던 S(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개별 기업의 ESG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새로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SG에 비하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현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 Matthias Pendl, The Law of Social Enterprises: Surveying a New Field of Research (2023) 저자인 Fleischer교수는 이제 블로그의 단골손님이 된 독일 회사법학의 권위자이다.

논문의 본문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그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한다. 특기할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널리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논문에 따르면 87개의 상이한 정의가 존재한다고 한다. 저자는 통일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 사회적기업의 유형화를 추구한다. 그는 전통적인 비영리단체와 전통적인 영리회사라는 양극단 사이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①전통적인 비영리단체, ②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③사회적기업, ④사회적책임을 추구하는 회사, ⑤전통적인 영리회사.

III장은 회사법상 사회적기업의 규율체계를 검토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존재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는 사회적기업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다. 저자는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미해결의 문제와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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