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

공연히 일본을 얕잡아보는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세태가 탐탁치 않은 이유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다. 시야를 좁혀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이나 기업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대응은 우리가 아직 배울 점이 많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한 예가 지난 8월말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실무담당자의 해설을 토대로 지침을 소개한다(2337호 4면, 2338호 53면).

그 해설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된다: II장 지침의 책정경위; III장 지침의 개요; IV장 원칙과 기본적 시점; V장 매수제안을 둘러싼 이사 및 이사회의 행동규범; VI장 매수에 관한 투명성의 향상; VII 매수에 대한 대응방침과 대항조치.

II장에서는 검토의 배경과 검토의 경위를 서술한다. 경산성은 지난 20년간 M&A에 관한 공정한 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해왔다(2020.8.19.자). 그런데 지난 20년 사이에 M&A를 둘러싼 일본의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다. 당초의 매수제안에 대해서 경쟁적인 제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사회의 대응이 복잡해진 것을 그런 변화의 예로 들고 있다. 지침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장은 지침의 목적을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는 매수를 둘러싼 당사자의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M&A에 관한 공정한 룰 형성을 위해서 공유할 원칙론 및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지침은 법제도와 판례법리 등을 보완하는 soft law로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일본에서 “바람직한 매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바람직한 매수”란 기업가치의 향상과 주주이익의 확보라는 두 가지에 모두 기여하는 매수를 가리킨다.

IV장은 지침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기업가치와 주주공동이익의 원칙; ②주주의사의 원칙; ③투명성의 원칙. ②는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③은 매수자와 대상회사는 주주의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와 ③은 ①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보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매수제안을 둘러싼 이사 및 이사회의 행동규범에 관한 V장이다. 일본에서도 매수제안을 받은 이사회가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판례법리 등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매수에 관한 투명성의 향상을 다루는 VI장에서는 매수자와 대상회사에 의한 정보개시에 관해서 뿐 아니라 강압적인 2단계매수와 같이 주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매수에 대한 이사회의 방어조치에 관한 VII장에서는 주주의사의 존중과 아울러 방어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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