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침공은 지구상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바로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Mitts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증권법교수이고 Jackson교수는 SEC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NYU교수이다. 2016년 가을학기 NYU에 머물렀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는 SEC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이었다. 자신만만한 태도와 현란한 발표솜씨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논문의 본론은 ①하마스 테러 직전에 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거래가 급증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검토하는 부분(III장)과 ②그러한 거래에 대한 현행법, 특히 증권거래소법 10(b)조의 적용여부를 따지고 그러한 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는 부분(IV장)으로 구성된다. ①에서는 하마스테러 직전에 이스라엘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공매도가 급증한 사실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증권은 다음 세가지이다. ⒶMSCI Israel Exchange-Traded Fund(이스라엘 주식들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성과를 반영하는 ETF); Ⓑ텔아비브거래소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공개회사; Ⓒ미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공개회사. 저자들에 따르면 Ⓐ와 Ⓑ의 경우에는 테러 직전에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였는데 Ⓒ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위 ②에서 저자들은 내부자거래와 같이 사기적 요소가 있는 거래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10(b)조는 문제의 공매도 거래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규제당국이 실제로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 그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대통령과 외국자산통제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 등에 테러단체의 자금조달을 저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도 원래 테러단체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므로 장래의 테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공매도 거래도 냉정하게 보면 증권가격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면이 있지만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테러정보는 거래에 이용하기 보다는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저자들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①그런 거래로 인한 이익을 노리고 테러정보를 획득한 자가 그 이익실현을 위해서 정보를 감추기 보다는 그 정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정책담당자들은 시장거래의 변화가 당국에 테러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③그런 거래로부터의 수익이 장래의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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