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에 관한 EU 시장남용규정의 개정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2항과 3항에서 언급한 장기적인 과정에서의 중간적 단계(intermediate steps in a protracted process)가 특정의 상황이나 사건을 초래하는데 관련된 경우 당해 중간적 단계에 관한 내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과정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상황이나 사건만을 그것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내부정보는 “장기적인 과정”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정으로 인하여 내부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는 결과적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Pijls교수는 새로운 조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①하나는 시장남용규정에 존재하는 광범한 유보사유(17조 4항)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유보사유는 주로 장기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새로운 조문하에서는 그것의 유보사유의 용도는 제한될 것임을 지적한다. ②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과정을 “장기적”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한편 새로 추가된 17조 12항은 EU위원회가 장기적인 과정에서 중간적 단계와는 달리 공시를 요하는 최종적 사건을 예시하는 목록을 제정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규정이 EU의 공시규제를 기존의 원칙중심(principle-based)규제에서 규칙중심(rule-based)규제로 전환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저자는 과거 차이를 보였던 미국과 EU의 수시공시규제가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 쪽의 변화로 수시공시에 관한 Form 8-K의 기재사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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