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토픽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사회평론 2021)) 회사법분야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2021.1.8.자, 2024.1.16.자 등). 오늘은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의 법적 논점을 다룬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DO AIS DREAM OF ELECTRIC BOARD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119, 2025.
인공지능의 이용은 인력의 대체를 가능하게 한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력의 대체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맨 밑에서는 우편물을 접수하는 직원을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회계담당직원, 부장, 임원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이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미 2022년 폴란드의 Dictador란 회사에서 Mika란 인공지능을 CEO로 선임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것의 전제로 인공지능을 단순히 기업의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논의의 기초를 위한 I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회사법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자는 회사운영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장에서는 과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인공지능의 법인격은 기관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의 법인격과 대조된다. 자연인인 기관의 도움이 없음에도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요건, 즉 자기인식(self-awareness), 행동의 주체성(agency), 고유한 지능(unique intelligence)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러한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면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III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한다.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도구, 노예, 경영자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저자는 경영자로 활용하는 것의 비용과 편익을 토대로 경영자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IV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신인의무, 주주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문제 등 몇 가지 법적, 정책적 검토를 행한다. 특기할 것은 저자는 회사의 경우 사회에서 차지하는 회사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사나 임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V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해야할 제한적인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①등록 및 보고에 관한 연방규제, ②유한책임의 전제로서의 자본충실, 인공지능의 경영자 지위박탈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