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의 사적이익에 대한 심층적 분석

지배권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은 우리 학자들에게는 특히 관심을 끄는 테마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본격적 분석을 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An, Dimensions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2024).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 강사로서 무게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신진학자이다(2024.4.5.자, 2023.9.26.자 참조).

지배권의 사적이익은 반드시 금전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명예나 영향력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한다. 우리에게는 금전적인 사적이익이 더 중요하지만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非금전적인 사적이익이다. 이는 아마도 미국에서는 금전적 사적이익의 추구가 회사법을 비롯한 여러 메커니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완전히 무관한 논문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금전적 사적이익의 추구를 억제하는데 성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비금전적 사적이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격이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전에도 밝힌 바와 같이(2023.4.15.자) 나도 한때 예컨대 건설업과 같이 부패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소유구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비금전적 사적이익과 관련하여 미디어와 스포츠산업의 소유구조를 검토한다. 과거에는 비금전적 사적이익이 커질수록 소유구조의 집중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그런 사고로는 미디어와 스포츠산업의 경우 실제의 소유구조를 설명할 수 없음을 상세히 규명한다. 미국의 미디어산업의 경우 2차대전 후부터 1980년대까지 주식소유가 분산되었고 스포츠팀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주식소유가 분산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비금전적 사적이익과 소유구조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사적이익의 두 가지 차원, 즉 가분성(divisibility)과 배타성(rivalry or rivalousness)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해가 쉽지는 않다.

저자는 논문의 기여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사적이익을 금전적/비금전적 차원만이 아니라 가분성과 배타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금전적 사적이익은 가분성이 있어서 지배주주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전적 사적이익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명성과 같은 것은 가분성이 없다. 한편 자기 소유의 스포츠팀이 승리하는 경우의 만족감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지분이 분산되는 경우 다른 소유자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회전체의 만족감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지분분산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②사적이익을 향유하려면 반드시 지배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에서 지배권과 분리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배권이 있으면 향유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분리가능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회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전자의 예이고 회사비행기의 이용은 후자의 예이다. 전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소유의 집중을 촉진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③특정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규제적 지형은 그 산업에서의 지배권의 사적이익과 소유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자는 그 예로 미디어기업의 소유구조가 분산소유에서 집중소유로 변화된 것은 여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집단보다는 개인이 그 영향력을 확보할 인센티브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관련하여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부패를 심화시키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민주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사적이익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예로 들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이른바 창업자의 “고유한 비젼”(idiosyncratic vision)을 이유로 차등의결권주식의 이용을 합리화하는 유력한 견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저자는 대신 회사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일종의 사적이익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사 금전적 사적이익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더라도 부적격자가 황제처럼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놓치 않으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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