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의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인 1. Tackling the current crisis: a framework for tweaking corporate law에서는 회사법분야의 긴급조치를 취할 때 지킬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긴급조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주로 회사의 생존을 돕고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론에 해당하는 2. Tackling the current crisis: what tweaks?는 회사의 생존과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회사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의 예외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하면서 경영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적 규제로 대처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의 미국식 규제방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강제공개매수(mandatory bid)의 완화도 제안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도 외환위기 시에 부분적 강제공개매수를 폐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과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
Enriques교수는 3. Being prepared for future crises에서 장차 비슷한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회사법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정한 규정들을 적용 중지하거나 완화된 특별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권을 해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미 각국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비상조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이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우리 정부는 이런 회사법적 과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