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개한 Pargendler교수의 글에서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회사법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 그는 2018년 EU와 일본간에 체결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들었다. 그 협정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 협정에 관한 것으로 인용한 논문이 마침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었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Ram Sachs, The International Law of Corporate Governance, 32 Pace Int’l L. Rev. 57 (2019)
이 논문의 주요 부분은 II에서 IV까지로 II에서는 위 협정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포함시키게 된 주된 이유는 일본의 회사지배관행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EU의 보고서는 그 Chapter가 직접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보고서는 그 Chapter가 회사지배가 보호주의적 도구로 활용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이 그 Chapter를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것은 일본이 최근 기울여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Chapter에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는 대신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저자는 그 Chapter의 목적, 일반원칙, 주주권한과 소유자의 기능, 이사회 역할, 기업인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III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협정에 이처럼 기업지배관련규정을 포함시키는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IV에서는 이제까지의 국제협정에서 포함된 바 있는 기업지배관련규정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제껏 기업지배구조는 주로 국내법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왔지만 앞으로는 국제관계로도 시야를 넓혀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작업에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