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에 의하면 지난 5월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의 증권성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Kirschner v. JPMorgan Chase Bank, N.A., No. 17 Civ. 6334 (PGG), 2020 WL 2614765 (S.D.N.Y. May 22, 2020) 그 포스트에 근거하여 Kirschner판결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loan participation)에 대해서는 연방제2항소법원이 1992년 증권성을 부정하는 판결(Banco Espanol de Credito v. Security Pacific National Bank, 973 F.2d 51, 56 (2d Cir. 1992))을 선고한 적이 있지만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의 증권성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판례가 전혀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사안에서는 일부은행들이 약 70개의 기관투자자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차주에 약18억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행한 거래가 문제되었다. 대출 직후 차주가 도산절차를 개시하자 관재인이 은행들을 상대로 주증권법(blue sky laws)상의 부실표시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은행들은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의 각하신청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현재 시장상황으로는 당해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은 고위험사채와 같은 상품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당해 채권의 증권성을 부정하며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당해 채권상품(debt instrumetn)의 증권성여부을 판단하며 연방대법원이 Reves판결에서 채택한 이른바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기준에 의하면 어음(note)은 일단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개별적인 대출채권을 증명하는 어음과 같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어음과 가족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러한 가족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➀어음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의 동기(motivation): 매도인이 일반적인 자금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매수인은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래대금지급을 위한 어음발행은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➁어음의 매출방식
➂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기대
➃투자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다른 규제의 존재여부
법원은 ➀과 관련해서는 동기가 복합적이어서 어느 쪽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➁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구성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➂과 관련해서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➃와 관련해서는 은행규제당국의 규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포스트는 유통시장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런 채권도 증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으나 Kirschner판결은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에 참가하는 것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결론은 구체적인 채권상품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첨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