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관한 논의가 급증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3.14자, 3.23자 포스트에서 공매도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현재 상황을 포함해서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을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Luca Enriques & Marco Pagano, Emergency Measures for Equity Trading: The Case Against Short-Selling Bans and Stock Exchange Shutdowns(2020), in Christos Gortsos & Wolf-Georg Ringe (eds), Global Pandemic Crisis and Financial Stability (forthcoming)
저자들은 이태리를 대표하는 저명한 법학자와 경영학자로 글에서는 이태리 사정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의 거래정지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공매도 규제를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거래소의 전면폐쇄는 더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저자들은 공매도 금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위기 시에는 주가가 그 ”진정한 가치“(true valuation) 밑으로 하락하는데 그것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저자들의 글은 위와 같은 견해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➀이 주장은 규제당국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시장 투자자들보다 잘 안다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국은 주가가 “진정한 가치”보다 높아진 경우에도 신용투자를 금지하는 식으로 개입해야할 것이다.
➁지난 20여년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공매도 금지는 주가부양에 기여하지 못했고 은행의 안정성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➂또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공매도금지는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➃공매도금지는 특정 주식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시장주가의 전반적인 하락위험을 헤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한다.
그리하여 이미 2008년말에도 SEC위원장이던 Cox가 공매도금지는 효용보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아 미국은 공매도금지초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태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3개월 사이의 일시적인 공매도금지조치를 취했다. 우리 금융위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금지연장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신문기사) 어떠한 논의가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