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다: Teaching Remotely in the COVID-19 Era: In Defense of the Lecture (but with tweaks) 왜 강의식 수업이 문답식 수업(Socratic Method)에 비하여 우월한가를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로스쿨 강의의 현실과 아울러 자신이 문답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강의식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성격의 글이 아니어서 정리하기 어렵지만 글에서 언급한 포인트를 두서없이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➀학생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낭비된다
➁문답식교육은 송무변호사 교육에는 몰라도 로펌의 transaction lawyer를 양성하는데는 적절치 않다
➂legal mind 양성은 강의식으로도 가능하고 문답식 교육이 더 낫다는 증거가 없다
➃회사법이나 증권법의 경우에는 비지니스적 측면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더 낫다
➄문답식 교육을 잘 하는 교수는 많지 않다.
얼마 전까지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며 문답식 교육용 회사법교재 출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Bainbridge교수의 글이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의 관찰은 2016년 NYU를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것과 일치한다. 당시 목격한 수업현실은 40년 전 유학생시절 경험한 것과 달랐음은 물론이고 20년 전 Columbia에서 본 것과도 차이가 있었다. 그런 변화는 위에 지적한 포인트의 영향도 있겠지만 고액의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배려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내 소견으로는 강의식과 문답식은 “either-or”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혼합의 묘를 살려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인터넷강의에서 수강생의 집중시간은 7분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대면강의에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는 일반적으로 문답식이 한수 위라고 할 수 있다. 정보전달의 효율성에서는 강의식이 우월한 것이 사실이므로 결국 양자를 적절히 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