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의 트럼프 옹호론

내가 즐겨 보는 – 실제로는 산보하며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 유투브 프로그램 중에 Hoover Institution에서 운영하는 “Uncommon Knowledge”란 것이 있다. 진행자인 Peter Robinson이 각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간혹 법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다. 헌법이나 대법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John Yoo란 한국계 법학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Berkeley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Yoo교수는 뛰어난 법학자이고 20년 전 여름 Berkeley에 들렀을 때 점심을 같이 한 적도 있지만 전공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거의 만날 기회가 없는 상태이다. 보수성향의 그는 그 후 부시정부에 근무하면서 고문의 합법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악명이 높다. 최근 중국법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산당정책의 옹호에 앞장선 일부 북경대 교수들을 대표적인 親나치 법학자인 칼 쉬미트(Carl Schmitt)와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돈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Yoo교수가 그런 인물에 해당한다는 누군가의 발언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다. 그런 일만 없었다면 공화당 정권에서 연방항소법원 법관으로 선임될 유력한 후보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며칠 전 그가 Uncommon Knowledge에 출연하여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 관해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Defending the “Defender in Chief”: John Yoo on Trump’s Fight for Presidential Power 책의 내용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한 행동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옹호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controversial”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제목만 보고도 그냥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런데 1시간가량 지속된 그의 인터뷰는 뜻밖에 너무도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았다. 트럼프가 일으킨 여러 논란의 “팩트”에 대한 그의 헌법적인 평가는 아주 명쾌했다. 트럼프의 행동을 헌법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그가 동원하는 Federalist Papers를 포함한 미국의 헌법사 내지 정치사상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트럼프란 인물에 대한 선호와 무관하게 유익했다. 특히 대통령제에 관한 그의 설명은 같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유려한 화술과 두둑한 배짱에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지루한 장마가 끝없이 이어지는 요즘 한번 기분전환 삼아서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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