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신간을 소개한다. Arthur E. Wilmarth Jr., Taming the Megabanks: Why We Need a New Glass-Steagall Act (Oxford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은행규제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다. 이 책은 이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증권업무 겸영을 다시 금지하자는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저자가 Duke로스쿨의 FinReg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은행에 의한 증권업겸영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이전에 왕성했던 은행의 증권업겸영은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라 금지되었다. 그 후 1970년대까지 미국 금융시장은 시스템위기 없이 안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업계의 로비로 겸영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99년에는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07년에는 Subprime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증권업겸영을 금지하지는 않고 일부 기술적인 개선책만을 채택했을 뿐이다.
저자는 은행의 증권업겸영은 파괴적인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반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악성 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➀은행은 예금보험으로 보호되는 예금으로 위험한 대출을 뒷받침하고 그 대출채권을 증권화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얻는 활동을 과도하게 수행한다. ➁은행의 다양한 업무수행은 이익충돌을 야기하며 대출이나 자문활동이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이 커진다. ➂인센티브 보상이 폭넓게 채택됨에 따라 단기이익추구경향이 심화되고 그 결과 투기적인 대출, 증권인수, 거래 등을 유발하여 버블의 생성과 붕괴가 초래된다. 저자는 새로운 글래스-스티걸법 제정으로 은행의 증권업겸영이 금지되면 금융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대형은행에 의한 시장지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쉐도우뱅크문제도 크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분산으로 경쟁이 촉진되는 결과 비금융기업과 사회에도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논지는 은행의 증권업겸영을 금지하자는 것이지만 책의 대부분은 은행규제의 역사적 변화를 조명하고 있어 현행 미국 금융규제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