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M&A 분쟁 델라웨어주 1심 판결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국내외 M&A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는 다수의 M&A 계약이 파기되거나 클로징이 연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여러 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법적 분쟁 중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은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의 델라웨어주 1심 판결(미래에셋 승소)이 11월 30일에 내려져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안방보험은 그 자회사인 Strategic Hotels & Resorts LLC를 통해 미국에 있는 고급 호텔 15곳을 소유하고 있었고, 미래에셋은 58억달러에 Strategic Hotels & Resorts를 인수하기로 작년 9월에 안방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인수대상 호텔의 영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해당 호텔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했고, 안방보험도 최저수준으로 자본지출을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2020년 3월말에 예정되었던 클로징은 4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4월 중순, 미래에셋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이 발생했고 안방보험이 호텔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것은 통상적인 사업의 운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에 대한 종결 전 확약사항(interim operating covenant)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선행조건의 불충족을 통보하였다. 이에 안방보험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계약금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MAE와 종결 전 확약에 대한 내용 외에도 안방보험의 호텔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었으나, 본 포스트에서는 다른 사례에서 시사점이 있는 MAE와 종결 전 확약에 대한 내용만 다룬다)

먼저 MAE 발생 여부에 대해서 Vice Chancellor Laster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중대하고 부정적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코로나 팬데믹은 MAE의 계약상 정의에서 명시한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MAE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본 계약의 MAE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재난’(natural disasters or calamities)은 제외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측은 ‘재난’은 ‘자연재해’와 비슷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는 (1)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2) 지진, 홍수와 같이 공기, 물, 불, 땅의 영향으로 일어나며, (3) 재산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공기, 물, 불, 땅의 영향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재산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팬데믹은 ‘자연재해 또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Vice Chancellor Laster는 미래에셋측의 ‘자연재해’의 정의는 지나치게 좁고, ‘재난’은 ‘자연재해’와 같은 의미로 읽을 필요는 없으며, 팬데믹은 ‘재난’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코로나 팬데믹은 본 계약의 MAE 정의의 예외인 ‘자연재해 또는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상 MAE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래에셋은 MAE 발생을 근거로 클로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반대로 Vice Chancellor Laster는 종결 전 확약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 쟁점은 종결 전에 ‘과거의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방법'(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nsistent with past practice)으로 호텔을 경영하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Vice Chancellor Laster는 종결 전 확약의 목적은 양수인이 종결 시에 양수하는 자산이 계약 체결 시 양수하기로 약속한 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대상회사가 과거에 통상적으로 영업해왔던 방법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부합하는’이라는 문구도 있기 때문에 초유의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한 종결 전 확약의 위반이고, 따라서 미래에셋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은 ‘자연재해 또는 재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연재해, 재난 또는 비슷한 MAE 예외를 둔 계약의 경우 팬데믹은 MAE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영상 조치는 과거의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양도인/피인수기업의 재량을 줄인 점이 있다. 다만, 양도인/피인수기업이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서도 과거의 경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인수대상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양수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확약에서 벗어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양수인은 불합리하게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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