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와 영국 도산법의 개정

최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도산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관련 블로그 포스트)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국식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도산법상 부당거래(wrongful trading)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부당거래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다음 글 참조.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흥미로운 것은 Oxford대학 법학교수들이 제안한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들은 모든 회사채의 만기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그런 특별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https://clsbluesky.law.columbia.edu/2020/03/27/covid-19-a-global-moratorium-for-corporate-bonds/

자회사 채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오늘 소개할 논문은 Jay Lawrence Westbrook, Transparency in Corporate Groups, 13 Brook. J. Corp. Fin. Com. L. 1 (2018)이다. 저자인 Westbrook교수는 Elizabeth Warren상원의원과 많은 논문과 책을 공저한 도산법 교수로 특히 국제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1년 와세다대학의 도산법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대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다. 도산법과 회사법은 접점이 없지 않지만 나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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