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의 역사적 전개 – 정치경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오늘 소개할 글은 Harvard Law School Mark Roe교수의 “Three Ages of Bankruptcy”이다. Roe교수는 지배구조와 도산법의 전문가로 법과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역사적,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장기이다. 이 글의 작성연도는 2017년으로 SSRN에 표시되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았다.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의 […]

4월16일 ECGI/GCGC Webinar 관련 자료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Extreme times, Extreme Measures: Pandemic-Resistant Corporate Law(2020) by Luca Enriques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그 영향: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과제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긴급구제가 필요한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법적, 경제적 과제의 처리에 관한 미국이나 유럽의 논의를 보면 우리보다 한결 체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법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응이 이래도 좋은지 반성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읽은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도산법의 역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도산법이 중요한데 마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도산법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Edward R. Morrison and Andrea C. Saavedra, Bankruptcy’s […]

Horst Eidenmüller, Comparative Corporate Insolvency Law

이 글은 지난 3월18일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8)에 수록된 논문이다. Eidenmüller교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출신으로 뮌헨대에 재직하던 중 옥스퍼드로 영입된 회사법, 도산법 전문가이다. 이 글의 장점은 회사법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도산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법의 기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어느 한 나라 도산법에 국한되지 않고 도산법의 […]

코로나바이러스와 영국 도산법의 개정

최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도산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관련 블로그 포스트)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국식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도산법상 부당거래(wrongful trading)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부당거래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다음 글 참조.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흥미로운 것은 Oxford대학 법학교수들이 제안한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들은 모든 회사채의 만기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그런 특별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https://clsbluesky.law.columbia.edu/2020/03/27/covid-19-a-global-moratorium-for-corporate-bonds/

Jay Lawrence Westbrook, Transparency in Corporate Groups, 13 Brook. J. Corp. Fin. Com. L. 1 (2018)

저자인 Westbrook교수는 Elizabeth Warren상원의원과 많은 논문과 책을 공저한 도산법 교수로 특히 국제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1년 와세다대학의 도산법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대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다. 도산법과 회사법은 접점이 없지 않지만 나와 그 분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접점이 없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주제가 도산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법 중에서 가장 도산에 근접한 주제를 찾았는데 마침내 선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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