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임박회사와 이사의 신인의무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

비금융대기업의 도산

현행 도산법제는 금융기관의 도산을 처리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 금융기관 도산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금산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 도산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삼성전자나 POSCO 같은 비금융대기업이 부실에 빠지는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우려를 품어왔다. 최근 이에 관한 논문이 한편 발표되어 소개한다. […]

델라웨어회사법상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

10년 전쯤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상사법연구 제30권제3호(2011) 273면). 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으로 도산 시 이사가 채권자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당시에는 아직 판례가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 명쾌한 설명이 어려웠다. 오늘은 그에 관한 델라웨어법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정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

미국의 도산법제도는 그 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환경적 요소에는 도산전담법관, 전문로펌, 투자은행, 전문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런 환경적 요소 중에서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를 다루고 있다. Jared A. Ellias, The Law and Economics of Investing in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2020) 미국에서 도산채권에 대한 […]

空채권자에 의한 사보타지

지난 8.10자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CDS에 관한 논문을 한편 더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Jameson K . Mah & Tai Zhang, The Myth of Creditor Sabotag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20 Forthcoming)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논문도 CDS가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의 행동에 초점을 […]

신간소개: 도산법

최근 발간된 도산법 관련 서적 두 권을 소개한다. ➀Research Handbook on Corporate Bankruptcy Law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2020) Edited by Barry E. Adler,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5/2020, 464 pages) ➁American Business Bankruptcy: A Primer, by Stephen J. Lubben, Harvey Washington Wiley Chair in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Ethics, […]

도산절차에서의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미국 연방도산절차상 prepackaged bankruptcy(노영보 변호사 도산법 책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 번역)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이다. 우리 도산법상 그와 유사한 제도로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223조)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repackaged bankruptcy와 유사한 제도로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RSA)란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련한 도산연구자들의 공개건의문

미국에서는 도산법학자를 비롯한 도산연구자들이 “Large Corporations Committee of the Bankruptcy & COVID-19 Working Group”라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의회구성원들에게 도산사건 급증에 대비한 도산법원 확충을 건의하는 공개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공개서신에서는 임시도산법관의 선임, 퇴임법관의 재임명, 사건이 적은 법원에서 많은 법원으로의 법관이동 등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도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는 […]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한 대처 – 회사법과 도산법의 관점

지난 4월 ECGI/GCGC가 주최한 Webinar에서 Roe교수와 Coates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Harvard Law Today란 간행물에서 아주 짤막한 인터뷰 형태로 정리해서 실었다. (Easing the economic aftermath of a global pandemic) 두 교수는 왜 기존 도산절차만으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의 회생을 도모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워크아웃에서의 채권자의 협조의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도산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정상적인 도산절차로는 엄청난 수의 대상기업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산절차 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미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Eidenmüller교수와 van Zwieten교수가 콜럼비아대 블로그에 올린 흥미로운 글(Horst Eidenmüller and Kristin van Zwieten, The […]

© 2025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