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규제개혁론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상품에 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었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규제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2008년 금융위원회로 개편)가 탄생하였다. 규제입법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증권분야의 기존 법률들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런 개혁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금융규제에 관한 거창한 논의들이 많았고 비교법적인 연구도 활발했다. 그러나 이제 대폭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짐에 따라 거시적 담론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나마 비교적 최근까지 거시적인 개혁론이 존재하는 곳은 미국이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논의의 현상을 보여주는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F. Brown, The Continuum of Financial Products, 25 Stan. J.L. Bus. & FIN. 183 (2020).

저자는 중부의 경영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리 유명한 학자라고 하기는 어렵고(그 때문인지 저자는 SSRN에 올라와 있지 않아 링크를 달 수 없었다) 논문에서의 주장도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는 오늘날 은행, 증권, 보험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적인 금융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난립된 미국의 기존 규제기관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I장은 기존 규제체제를 살펴본다. 본론에 해당하는 II장은 현재 미국규제상 각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고찰한다. 기본 은행, 증권, 보험의 정의를 살펴본 후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기존 정의상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III장은 기존 규제체제의 개혁방안을 논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➀증권, 상품, 선물, 보험을 총괄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창설하는 안; ➁위험을 중심으로 Twin Peak나 Multiple Peaks구조를 채택하는 안; ➂단독의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창설하는 안.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 호주, 독일 등 금융선진국들의 규제상황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한 미국에서의 주요 개혁논의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어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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