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천창민,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7
[요약]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법·불건전 자문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불건전 행위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현재 감독인력만으로는 2천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끝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